친족상도례에 사실혼배우자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상도례는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범인에게 유리하게, 즉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친족의 범위에는 법률상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의 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부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인지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현행범 체포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도관도 수용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아닌 일반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위 법률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범 체포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였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이었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도관이 아니라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련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2. 머리보호장비3. 발목보호장비4. 보호대(帶)5. 보호의자6. 보호침대7. 보호복8. 포승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사기꾼 합의금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면 관련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진행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소장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관련법령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평가
응원하기
배상명령받은 판결 확정증명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증명원은 1심 법원, 2심 법원 어느 곳에서나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송달증명원은 1심 법원, 2심 법원 각 해당 법원으로 가셔서 각 심급의 송달증명원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대폰케이스 주운건데 도둑으로 의심받았어요. 명예회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고 행위자에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도를 의심해서 경찰서로 가자거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난히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 제2호, 제49조 제1항 제2의4호,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제83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전문개정 2016. 1. 6.]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한지 어연1년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피의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할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다만 사기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경우에는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될 것이므로 일단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품권 중고거래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가끔 중고거래로 제품을 파는 행위는 영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영리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내 장애인 주자장에 일반 차량을 장기 주차해 두면 과태로는 얼마나 부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제목(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경우)과 내용(아파트내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장기주차할 경우)이 일치하지 않네요..1. 우선 아파트내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표의 부과대상이 될 수는 없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비를 징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통한 견인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 규정이 없습니다). 사설 견인업체의 경우도 추후 분쟁의 소지 때문에 견인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소방차 등)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에는 견인가능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제8조,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15. 1. 28.]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8.]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24.>[전문개정 2010. 6. 18.]
평가
응원하기
돈빌린사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다면 사실상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회생신청을 해서 회생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분할 변제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여러명이라면 돈을 빌려준 시기와 무관하게 채권액의 비례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