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후 검찰 불기소 결정 재 수사의뢰여부?

2021. 09. 06. 00:19

주행중 후진하는 포터차량이 제 차 조수석을 박고 도주하여 경찰 사건접수후 2일만에 잡아 가해자 측에서 보험접수를하여 대인 대물 합의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측에 뺑소니와 사고후 미조치 죄를 적용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무슨일인지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내용이 문자로 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봐도 명백히 치고 도주하는게 보이는데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사건 재 수사 요청을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수도 있습니다.

최근 규정이 적용된다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을수 있는데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는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다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더 할수도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검사실로 연락하여 수사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시고

제출할 증거나 의견서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9. 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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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게 아니라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현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라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1. 09. 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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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치된 검찰에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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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치상의 결과로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에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고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검찰항고 등이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불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9. 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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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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