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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다시 돌려받을때도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고,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는다면 증여세나 상속세(사망하신경우)가 부과될 것입니다. 실제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가 성인인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어 다시 부모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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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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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명절에 자녀들 본가에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성년인 자녀의 경우는 자녀 본인의 의사에 맡기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남편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만약 이혼 당시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정하면서 명절에도 남편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막연히 월 2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반드시 명절에까지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면접교섭권은 남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의사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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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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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극적인 방어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서 상대방의 폭행과 근접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쌍방 폭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발생하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해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폭행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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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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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경우 임대료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한 이익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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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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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압류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아니라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아닌가요? 부동산의 경우에 압류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카드사에서 경매신청한건가요? 만약 가압류등기만 된 상태라면 매도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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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허위소소을 제기 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위증죄 적용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받았다면 소송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증죄는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 당사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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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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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해당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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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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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등기이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때부터 80년 이상 거주해오셨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나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인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04032371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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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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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라면 몰라도 전역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것은 위 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많습니다. 관련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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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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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속행 간단하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한 사건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공판절차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어서 공판절차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진행결과를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공판기일에 직접 법정에 가셔서 방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본조신설 1973. 1. 25.]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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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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