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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아비199
진실한아비19921.06.10
사기당한건지 어떤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결혼식을 올린 혼인신고를 안한 돌싱인줄 알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2년 교제후 10살짜리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어떤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교제 사실 자체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없는 돌싱인 줄 알고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기간에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체 교제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교제하는 남자가 10살짜리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질문자분과 교제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로 질문자분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질문자분은 교제하는 남성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가 된 점에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적 손해 등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살짜리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