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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친근한돌고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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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으로 지연이자 청구시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월 29일에 지급명령 신청

5월 12일 송달시 폐문부재

5월 23일에 송달완료

6월 9일 확정이 되었는대요

지급명령에 송달이전에는 5%, 송달이후 12%의 지연이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 23일까지는 5%의 이자를 5월24일 부터는 12%의 이자를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인 6월 9일부터 12%이자를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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