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에 지급명령 신청
5월 12일 송달시 폐문부재
5월 23일에 송달완료
6월 9일 확정이 되었는대요
지급명령에 송달이전에는 5%, 송달이후 12%의 지연이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 23일까지는 5%의 이자를 5월24일 부터는 12%의 이자를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인 6월 9일부터 12%이자를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달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12퍼센트의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이 아니고 송달된 날로 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위의 24일 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에 "송달이전에는 5%, 송달이후 12%의 지연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5월 23일까지는 5%의 이자를 5월24일 부터는 12%의 이자를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5월 24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명령 정본에는 확정된 날짜와 별도로 송달일자도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