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이자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소송 및 집 인도
저는 2023년 2월 22일 집을 인도했으며,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소장 부본이 3월 19일 집주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2일부터 연 5%의 법정 이자, 3월 20일부터는 연 12%의 법정 이자를 보증금 반환 시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합의 제안 및 임차권해제 접수 관련 상황
5월 31일,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실행을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고, 잔금 당일에 임차권해제 접수증을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법정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도 1천만원이 넘는 법정이자를 최대 7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가는 것을 피하고자 차용증이나 공증 문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 세입자의 대출 불가로 인해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 지연 및 재입주 상황
이후 저의 대출 연장 등의 사유로 시간이 경과하였고, 임차권 해제만이 답이라고 하여 조속히 반환을 받고자 7월 15일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후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혹시모를 저당이 잡힐까 우려스러워 미리 처리했던 일인지라 집주인이 이를 모르고 있어 다음 날 연락드려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먼저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냐 물었고 저는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집주인에게 사과 후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전입 신고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제가 놓아둔 짐이 무엇인지까지 설명했습니다.
세입자 입주 및 보증금 반환 문제
한 달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과 동시에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 임차권 말소를 진행했으나 추후 해당 세입자가 잔금 이전에 집에 짐을 일부 미리 넣어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잔금 이전에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잔금 당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도어락을 강제로 개문해 세입자를 입주시켰습니다. 이후 고의적으로 보증금 잔액 지급을 지연시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과 확정일자는 유지중이나 강제로 점유권 상실이 되었습니다.
법정 이자 청구 가능 여부
재입주 상황과 잔금 당일의 강제 개문 및 점유 상실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당초 청구할 수 있었던 법정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점유권은 8월 23일 이후 상실된 상태입니다. 재입주로 인해 법정 이자를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지, 이후에도 계속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다시 점유가 시작되었다면 이후로는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이자청구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