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소송중입니다 판결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만기일 : 2024.11.2
보증보험 미가입, 보증금 받지 못해 부득이 대출 연장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 했고, 지급명령을 했으나 집주인이 이의제기하여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월12일에 변론기일이었고 변론종결되어 2월26일에 판결선고일 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집주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사유는 이제 봄철이고 학군좋고 공원도 가까워 충분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것이니 기한을 달라는 이유이고 현재 세입자도 판결나서 강제집행 할 경우 기한도 오래 걸릴것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이유로 조정기일을 3월19일로 잡았습니다
저는 어이없는 이유로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정기일 전까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되는가요?
불출석 사유서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이후 판결문이 나올 경우 내용이 궁금합니다
피고는 보증금 얼마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 인지,
제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이 다르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르게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고, 제가 이사를 반드시 나가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결문 내용에 따라 가집행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서 간단히 주장하시는 내용(왜 불출석하는지)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취지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원을 지급하라라는 정도 내용으로 나올 것입니다. 가집행은 청구취지에 가집행을 청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판결도 가집행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다음 단계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