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 관련 질의, 임대차 계약 관련 전문 변호사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났음에도 집주인이 꿈쩍도 하지 않아서,,, 지급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1. 금 xx,xxx,xxx 원
2. 위 제 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으로 작성하였고, 청구원인도 알맞게 잘 작성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차 계약한 방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청구 취지를 받아준다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제가 보정명령 기간 내에 이사를 가진 않고, 한 두어달 뒤 쯤 이사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질문
Q1. 그러면 위 청구취지 내용의 2항을 임대차 계약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의 ~~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는것 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야 하는 것 인가요??
지급명령 신청하는것 정도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직접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지급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또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니까 현상황으로는 집주인이 작정하고 잠수타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더라구요,, 그리고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 되더라도, 제가 그 이후 강제집행이라던지? 의 절차를 직접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 전문 변호사분에게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Q2. 인터넷에 찾아봐도 너무나 많은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에게 이 문제를 문의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Q3. 그리고 문의드릴때, 제가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준비해서 전달드려야 변호사님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즉시 수정
보정명령의 취지는 동시이행 관계 정리입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를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상환으로 금 ○○원 지급”으로 고치고, 지연손해금은 “인도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쓰시면 됩니다. 구체 날짜는 나중에 인도사실(열쇠반납 등)로 입증하면 됩니다.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기준은 2025년 현재와 같습니다.보정의 법리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입니다. 아직 거주 중이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논리이니, 청구취지에 상환이행 문구를 넣어 보정하면 바로 심리 가능합니다.송달·잠수 대응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본안소송으로의 이행을 신청하고, 주소보정·주민등록초본 열람·공시송달을 순차 진행하십시오. 병행해 임대인 부동산·예금 가압류, 재산조회, 판결 후 강제경매 등 민사집행법 절차로 회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므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에 유리합니다.변호사 선택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과 강제집행 실무를 다수 처리한 민사·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르십시오. 전자소송, 가압류·경매, 공시송달 경험, 비용·성과보수 구조의 투명성이 핵심입니다.상담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지급명령 신청서와 보정명령, 임대인과의 대화기록, 이사 예정일, 열쇠반납 계획 및 증빙, 보증보험 가입 유무, 청구금액 산출표를 PDF로 정리해 주시면 신속히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별다른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 내용대로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이 보통인데, 법원에서 다소 이례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이상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차라리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통지내용, 임차권등기가 된 사실 정도만 확인되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신 것으로, 현재 확보하신 자료로도 충분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