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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국민연금이 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서 질문하신 듯 합니다. 2개월만 더 근무를 하시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되고,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관련법령고용보험법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2. 직업능력개발 수당3. 광역 구직활동비4. 이주비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법률 /
회생·파산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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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한 녹음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녹취자료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음성권 침해로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책임)을 지게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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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없는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측에서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공증사무실에서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때 변제기한을 정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변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공증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빌려준 사실, 빌려준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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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탓에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성인지 감수성 등 최근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실무사례에서는 판사가 이를 판단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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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내린 후 찻길의 물 웅덩이를 달리던 차로 인해 물이 튀어 옷이랑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차주를 상대로 피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물이 고인 웅덩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 인해 지나가던 보행자의 옷등을 젖게 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한편 도로에 물이 고인 상황이 해당 도로의 배수시설 불량이라는 등 도로상 문제로 인정되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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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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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려면 공증사무소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측에서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공증사무실에서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때 변제기한을 정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변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있는 공증인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을 수행한 자인데 대부분은 변호사입니다(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공증인은 변호사의 자격은 있으나, 변호사는 아니겠지요~).관련법령공증인법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2. 6.]법원조직법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법률 /
금융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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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 것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고(어떤 증거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증거자료의 가치(신빙성)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음성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USB나 CD 등 저장매체에 복사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집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증거가치는 인정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한 신빙성을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417947694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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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이혼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생활을 한지 28년 정도 되셨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한데(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정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전에 미리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하고, 따님 2명의 진술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남편을 설득해서 협의이혼과정으로 마무리할 여지는 없는지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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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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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법률 확인서면 위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님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고, 님으로부터 이를 수여받은 자가 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이라면 매수인으로서는 대리권수여에 대하여 신뢰하였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무효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사안은 혼자 수행하시기 어려울 것이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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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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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변호사의 경력이나 지역, 그리고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100만원 ~ 300만원 선에서 수임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수임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수임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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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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