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만원 약식명령 문의요

2021. 06. 30. 08:38

중고거래 환불 안해줘서 신고 받았었어요

지갑 금액은 20만원이고

약식명령이 검사에게 고지 되었고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합의금을 150을 요구하길래 거절했었어요

정식재판 하고싶어요

만약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 을 걸수가 있나요?

그리고 합의를 지금이라도 할수 있나요?

합의 하면 무죄선고 받을수 있나요?

환불 안해줘서 신고 당하고 벌금 받은거에요ㅠㅠ

전 물건을 받은것도 없고 시간이 1년이 다되었는데

민사 걸린다고 하여 무조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건 아니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며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된 상태로 보입니다.

무죄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03. 17. 2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민사사송으로 반환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려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아놓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합의한다고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물건인도와 동시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1. 2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로 판단될지 유죄로 판단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님에게 환불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할 것이구요.

      2021. 07. 01. 1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건이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민사걸린다고 무조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결문에서 인정이 되어야 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1. 06. 30.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므로 질문자분이 무죄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제기만으로 배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는 선고전까지 할 수 있으며 합의하였다고 무죄선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6. 30.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범죄 죄명 기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약식명령의 경우 최소한의 벌금이 구약식 된 것으로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시고 벌금 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30. 2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