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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본인이 있을때만 들어와서 배수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없이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배수구 문제해결을 요청받았고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급히 배수구 문제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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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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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차선침범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차선침범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히 중앙선 침범행위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차량과 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중앙선 침범행위에 대해서 차체가 중앙선의 경계를 넘었는지 여부를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즉 대법원은 단순히 좌회전 또는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 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0.07.07. 선고 2000도2116 판결), 트럭운전사가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왔으나 자기차선 앞의 버스를 충격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결국 차량의 바퀴나 차체가 중앙선의 경계를 넘어가 반대차선 안쪽으로 침범했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중앙선 침범행위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이 있었거나 반대차량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수로 중앙선을 넘게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행위로 보지 않게 되므로 단순히 차량이 중앙선 경계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차량의 바퀴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으나 차체가 중앙선을 넘은 경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도출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3조 (차마의 통행)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2005.5.31, 2007.12.21>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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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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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자연유산되면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뒤 고열로 다시 입원과 재수술을 했다면 병원에 어떤 소송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에 관해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실)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는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에서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는 점(예를 들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병원측에서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고열로 인한 재수술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는지 다른 의사들의 소견을 들어보고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료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되도록 의사 출신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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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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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가해행위(가해차량의 급정거, 불법 유턴 등)와 피해자의 피해사실(차량 파손 등)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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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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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하는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도움없이 나홀로 진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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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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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돈을 주지않고 연락도 받지않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다를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한 사건이라면 200 ~ 300만원 정도에도 사건을 수임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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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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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신청 이외에 돈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무상 실제 감치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신청(재산명시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면 채권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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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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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직권취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있어서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취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즉 처분청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령이나 조리상에 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참조). 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이하 ‘복구준공통보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06.30. 선고 2004두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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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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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님은 아버지의 직계존속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2. 계모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계모의 재산을 님이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모가 님에 대해서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쳐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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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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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무효의 효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부담과 여타의 부관(기한, 조건, 철회권유보 등)을 구분하여,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한, 조건, 철회권유보 등은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담만 무효가 될 것이고, 이에 기한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는 해당 법률행위 자체를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건축허가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건축허가를 한 사안에서 "한편, 이 사건 허가조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부관 및 본체인 건축허가 자체의 효력이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지분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함에 있어 위 허가조건은 증여의사표시를 하게 된 하나의 동기 내지 연유에 불과한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일부를 반드시 허가관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조건 제20항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을 기부채납하여야만 위 소외인들이 시공한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나오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시 앞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고, 그 허가조건상의 하자가 원고의 증여의사표시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부담인 기부채납조건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미 건축허가신청자가 무효인 기부채납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증여계약 자체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06.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부담의 무효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일 뿐이므로,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면 이에 기한 법률행위의 무효 내지 취소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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