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우 해결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간 협의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현물 분할을 고려하게 되고, 이 역시 어려울 경우에는 경매분할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현물분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참조).관련법령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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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사유지 통행을 막을 때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토지가 맹지라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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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등록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사건시 심문기일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성년후견사건의 경우 피후견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련 기록(의료기록 등)을 검토해서 판단하고 피후견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될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또한 후견인은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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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은 이혼하셨더라도 자식과의 관계는 법정 혈족인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하신 생모는 여전히 님의 어머니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기재되어 있고, 전 어머니와의 이혼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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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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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잠수탄 친구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카톡내용과 이체내역 모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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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빚이 생길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경우는 주식투자나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을 인정하는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산의 경우는 현재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채무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만으로 사행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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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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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망인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상속인들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제도입니다)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이를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권자가 채무를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점은 망인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취등록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부과될 취등록세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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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범죄는 성립하나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의미하고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선고하는 실체판결인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제도는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피고인에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므로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감경이나 재량감경 등으로 인해 판사가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초범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하기 위함입니다)을 요건으로 합니다. 2. 선고유예기간은 2년으로 형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판사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3. 벌금형의 경우는 금액의 다소와 관련없이 선고유예가 가능하지만 징역형의 경우는 선고형이 1년 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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