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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날짜가 끝나고나면 다음에 항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시일을 준수해야하는 기간)이므로 항고기간을 도과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예를 들어 법원이 기일을 통지하지 않거나, 공시송달절차로 결정문을 송달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추후에 보완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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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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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조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공기업이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법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계약의 체결경위나 내용 등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해당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법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공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앞서 본 계약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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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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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친양자제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친부와의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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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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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 중에는 누가 운전해도 보험적용이 되는 소위 '누구나 운전특약'이 있는데 해당 차량이 위와 같은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약이 없다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한편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즉 인적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자(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실제 운전을 한 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단순 운전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운전자의 경우는 인적 사고나 물적 사고 모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6., 2013. 8. 6., 2016. 3. 22., 2020. 4. 7.>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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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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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남자가 먼저 집을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사실혼 남편에게 있다면 남편은 님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또한 재산분할비율에 있어 남편이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남편 명의로는 재산이 없고, 님 명의로만 재산이 있다면 님 명의의 재산을 분할해야되고(전혀 안줄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많다면 재산분할비율은 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은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쌍방이 기여한 정도,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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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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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한편 어느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수개의 사기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서 기본 형량의 1/2을 가중하게 되고 또한 법원의 양형단계에서 추가로 가중요소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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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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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직접 강요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처벌될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결과를 증거자료로 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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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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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모욕성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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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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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 할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해제는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집행권원의 송달 및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등의 미비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거나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나 부집행 합의 등의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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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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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술중독으로 인한 기물파손 어떡해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에 있는 기물파손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집안의 가전제품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부친 입장에서는 배우자(님의 모친)의 재산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가전제품 등을 부친이 직접 구매해서 부친의 소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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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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