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비장****
2021. 05. 14. 11:47

지인이 구치소에 면회를 갈일이 생겨 면회를 갔는데 코로나가 아닌데 열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입구에서 면회를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니라고 실랑이 과정이 길어지고 그러다가 교도관 어깨를 손으로 밀쳐내고 코로나기록장부를 툭 쳐서 던졌다는 이유로 구치소 정문 입구를 지키던 교도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했답니다

문제가되는것은 수갑을 채웠답니다 그리고 인근 지구대까지 구치소 호송차(봉고차)에 태운후 데리고가서 경찰에게 인계했답니다

근데 경찰관이 아닌 교도관이 수갑을 왜 가지고있으며,

또한 교도관이 현행범에게 수갑을 채울수있는 권한이 있나요??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수있되 수갑사용은 경찰서에 직접 근무중인 경찰만 사용할수 있잖아요

경찰만되는거 아니에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밧줄 등으로 피의자를 묶는 등의 행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교도관은 재소자의 출정 등의 업무에 따라 수갑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행범을 체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위한 과정에서 현행범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운 것으로 보이는바, 체포경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해당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5.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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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도관도 수용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아닌 일반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위 법률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범 체포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였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이었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도관이 아니라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1. 05. 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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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수갑 등의 사용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여부 판단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위의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1. 05.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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