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도관도 수용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아닌 일반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위 법률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범 체포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였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이었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도관이 아니라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