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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도박 한 것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액수가 크지 않고(특히 미성년자일때 범행한 부분이므로 정상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을 자백하시고 선처를 구하신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상습도박이 아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유예(일정기간을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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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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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방식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승소하시면 추후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 가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친구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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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든어지거나 없어지는게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를 한시법이라 합니다)이 아닌 한 국회에서 해당 법률을 폐지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지 않는 한 시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법률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면 국민들이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청원을 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등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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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소시효의 기간은 언제쯤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도로와 관련된 전 주인간의 법률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봄직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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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부담하고, 65%는 피고가 부담하는 재판이 나왔다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의 65%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35%는 원고의 부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40만원의 65%인 26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4만원은 원고의 부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상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소송산입 상한은 30만원이므로 이중 35%인 10만 5천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합니다. 결국 판결승소금액인 10만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소송비용의 경우는 피고가 원고에게 15만 5천원(=26만원 - 10만 5천원)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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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중고 휴대폰을 매도할 당시 이미 고장나 있는 휴대폰이었다면 님은 하자있는 물건을 매도한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고장난 휴대폰을 매수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장난 휴대폰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님이 담보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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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검찰에 송치된 범인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검찰에서 범인을 법원에 기소하게되면 법원에서 피해자로서 형사기록을 복사하신 후 이를 자료로 해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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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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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 다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는 어떤 민사소송이든 나타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한편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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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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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산정방식을 제대로 기입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구채권이 700만원이지만 600만원만 청구한다면 명시적 일부 청구(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취지)임을 밝히시면 됩니다. 굳이 인지대, 송달료가 부담된다는 내용은 기재할 필요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700만 원이지만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600만 원만 청구하고자 합니다.'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다른 소송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없이 A에 대해서 300만원만 일부 청구하겠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준비서면 형식으로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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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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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디모(MADYMO - 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재현(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현),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해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토대로 사고현장을 3D로 재현한 뒤, 사고 상태, 운전자의 키와 체중, 운전속도 등을 입력해 사고 충격에 의한 차량 탑승자의 상해 정도를 판가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2009년부터 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경미한 교통사고에서의 꾀병 환자를 가려낼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디모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의사소견서를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결과보다 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등 사실상 마디모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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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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