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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준돈으로 모은 돈 엄마통장일 경우 엄마가 돌아가셨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님이 어머니께 드린 돈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돈을 드린 이상 그때부터는 어머니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되고,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자녀(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0.5배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즉 님은 직계비속으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두분은 공동상속인이 되겠지만 상속 비율은 1:1.5 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가정법원에 아버지를 상대로 기여분 청구를 해서 님 고유의 상속분 외에 추가로 어머니의 재산을 취득하실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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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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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코인을 하다가 돈을 코인으로 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선 친구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님이 1000만원에 갈음해서 코인 100개를 빌려준 경우 추후 친구가 코인 100개로 상환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현금 1000만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코인 개수)을 상환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만약 전자라면 님은 친구로부터 코인 100개 또는 코인 100개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후자의 내용대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님은 친구로부터 현금 1000만원 또는 1000만원에 상응하는 코인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코인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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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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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반씩 나눠갖자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 실제로 1등 당첨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떵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을 구입한 후 누가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금의 절반을 타방에게 나누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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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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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항상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파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과다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경우 보증채무나 카드 채무는 면책이 가능하겠지만, 세금의 경우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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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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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착수금을 소송중에 추가로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전적으로 의뢰인이 결정하시면 되고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실제 소송 수행중에 추가로 수임료 지급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약정대로 가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을 하다보면 변호사가 처음 예상했던 업무량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당연히 변호사가 감내해야할 문제이고 예상보다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처음의 약정과 달리 의뢰인에게 추가로 수임료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추가로 수임료 지급을 요구하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업무처리를 할만한 변호사로는 보여지지 않네요..(그 스스로 의뢰인과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도 리스크가 큰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추가 수임료를 지급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둘러대면서 담당변호사가 기분나쁘지않게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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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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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급여반환청구소송의 경우결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는 반사회질서 및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성매매비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성을 비교해서(소위 '불법성 비교론') 급여자(성매매비용을 지급한 자)의 불법성보다 수익자(성매매비용을 지급받은 자)의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남성이 성매매비용의 용도로 돈을 입금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하급심 판례에서는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해 준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사실 등을 잘 알면서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이 업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가단33094 판결).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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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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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253명이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닉네임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하는데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례는 택시요금 시비가 붙은 승객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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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석방은 수형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개선가능성)이 현저한 때에 할 수 있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20년(과거에는 10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으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인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제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5. 12. 29.]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 12. 29.]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제3조 (심사사항) ①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신원관계ㆍ범죄관계ㆍ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는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교도소장은 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 28.> 제4조 (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유 전2. 건강상태3. 정신상태(지능ㆍ감정 및 의지)4. 사상 및 신앙5. 책임관념 및 협동심6. 경력 및 교육정도7. 노동능력8. 행장의 우량9. 작업상여금ㆍ영치금10. 기타 참고사항 제5조 (범죄관계의 심사사항) 범죄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범죄자의 연령2. 형 기3. 범죄회수4. 범죄의 성질ㆍ동기 및 정상5. 범죄후의 정황6. 공범관계7.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8. 기타 참고사항 제6조 (보호관계의 심사사항) 보호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성격ㆍ자산ㆍ생활상태 및 수형자와의 관계2. 가정환경3. 접견 및 서신의 내용과 수발의 상황4.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관계5. 피해자 및 그 가정과 본인 및 그 가정과의 감정관계6. 석방후에 돌아갈 곳7. 석방후에 있어서의 생계관계8. 기타 참고사항 제7조 (누범자등의 심사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특히 개전의 정상, 노동능력, 근면한 습성 기타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소질의 유무와 보호관계의 양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심리상의 동기) ①범죄의 동기의 심사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 도의상 또는 공익상 너그러히 용서할만한 심정에 기인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②범죄의 동기가 사회도의상 또는 공익상 비난할 심정에 기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사상의 추이와 그 소신의 포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상 동기)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기타 이에 유사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대하여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주의하고 가석방후 환경이 가석방자에게 미칠 영향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의 감정) 참혹하거나 교묘한 수단 또는 대규모적인 수단에 의하여 죄를 범한 경우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위해가 특히 심한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등의 심사) ①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였는가 또는 실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수형자의 친척, 우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배상이 본인의 희망에 기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풍습·가석방에 대한 감정의 심사) 지방적 특색이 있는 죄 또는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지방의 풍습 및 가석방에 대한 지방민의 감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년범의 심사) 소년에 대한 가석방에 있어서는 개전의 정도 및 보호관계의 양부에 대한 심사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상의 주의) ①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자의 아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②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0.>③무기형에 처하여진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하고 가엾은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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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주가 알아서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송금자가 직접 해당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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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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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중 증거물과 몇가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거래내역서 같은 서류는 특별히 증거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할 필요는 없고, 서명(싸인)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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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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