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시 호적에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지만,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동거하는 친족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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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저희 딸 한학기 등록금이 420만원이나 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1년 가까이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를 매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에 따라 수업일수를 2주 이내로 감축할 수 있는데 만약 학교가 온라인 수업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할 근거가 되겠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상 법적으로 등록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반환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대학측이나 교육부에서 해결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이라도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고등교육법제20조(학년도 등)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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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버스가 운행 중 지정된 정류장에 들러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렸습니다.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94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30만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법은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만약 하차할 승객이 없었고, 버스정류장에 승차하려고 하는 승객도 없었던 경우라면 정차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관련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제9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5. 8. 11., 2017. 3. 21.>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1. 23.>[전문개정 2011. 4. 6.]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1회 2회 3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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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집에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님의 보조배터리를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술집에 물건을 놓고 온 경우 해당 물건은 술집 주인이나 관리자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결국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보조배터리를 돌려달라고 알바생에게 경고한 후 임의로 돌려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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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이 직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직원1명에게 욕설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관리직원이 직원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직원 1명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욕설의 정도를 검토해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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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금액 돌려받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근거로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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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욕설을 당했을때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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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고소진행중인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은 돈을 현금화시켰다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재산을 두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돈을 먼저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시해보시고 이를 거절하면 고소 취하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로 인해 형량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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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 어떤 죄목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 관리자가 단순히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생각(불법영득의사)없이 관리자가 단속의 목적으로 개인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 자체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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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코인을 구매 하였는데 아직 까지 상당도 하지않았는데 화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체결한 코인 구매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만약 회사가 코인을 상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9년 하반기에 상장해서 코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속이고 코인을 팔았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계약취소를 한 후 코인을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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