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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때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등을 통해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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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 사기꾼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해당 사안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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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적용여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단순히 '고맙다 얼굴보자'라는 식의 문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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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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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당시 법무사 보수에 준해서 독촉절차비용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할 때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누락된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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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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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서 작성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3. 네. 법원에 방문하시면 제소명령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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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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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1 ~ 2주 내로 회신해주는 경우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달 이상 지나도 금융거래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조속히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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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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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오히려 님이 협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채권자가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계좌잔고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 후 본압류로 이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 잔고 등에 대해서 회신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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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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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현재는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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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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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과기록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는데 수사기관이 아닌한 일반인들은 설사 법률상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범죄 수사 경력 조회신청을 해서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해외 이주나 비자 발급 등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당사자 본인이라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main.do)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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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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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일때 사는집에문제가 생기면 주인에게 다 알려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주택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가구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34조에서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다면 그 범위에 한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님의 경우 거주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수선(수리)해줄 것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이를 통지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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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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