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작성했던 소장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어 이제는 확인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소송의 경우는 이행소송보다 인지액이 1/10 이므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한편 이행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에는 인지액은 확인소송의 경우보다 10배 더 납부해야하지만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반면, 확인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에는 인지액은 이행소송의 1/10만 납부해도 되지만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합니다(위 대법원 판례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채권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실무를 운용해야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후소의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인지액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실익은 있을 것입니다. 3. 확인소송으로 시효중단을 시키려면 청구취지는 "1. OO법원 . . . 선고 OOOO 가합 OOO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정도로 기재하시고, 청구원인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커미션 주는 사이트 회원탈퇴시 그 동안 받은 커미션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회원약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회원 약관에 커미션 정산 관련 내용이 위와 같이 정해져있고, 특별히 약관이 약관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가 될만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약관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금 낸 집인데 채무말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하셨나 봅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말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님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킨 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해서 대위변제했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월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친의 채무도 상속하게 되어서 님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심판청구시 비용은 인지대 5,000원과 송달료(청구인 수 x 우편료 x 6)를 법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법원에 가시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으니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 광고 이렇게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캐릭터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는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헬스장 광고에 이를 이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인정될 것이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에 해당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결국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헬스장 광고에 이용하면 저작권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중도금을 넣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당사자들간 약정에 달려있습니다. 즉 당사자들간 약정으로 중도금을 계약금 입금날짜와 같은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당연히 유효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느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구두로 빌려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무슨 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경우 이를 인지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가 등기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언급하신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이로써 채무자는 담보제공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 되는 것은 물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채무자가 그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채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채무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08 판결)로 보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 해당 사안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성립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안의 행위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정당방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일단 님의 사안은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님이 훨씬 더 많이 때렸다면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되거나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