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에 대해 궁금해요??
며칠전 청년이 자신의 차로 마을버스 앞을 막고 버스기사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뉴스에 나왔더라구요..
근데 청년이 자신도 맞았다고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해서 어이없던데. 경찰에서 쌍방촉행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다행히 CCTV 촬영된 영상이 있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이 생겼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비가 생기면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위협을 느껴 반응하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쌍방폭행이 되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극적인 방어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서 상대방의 폭행과 근접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쌍방 폭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발생하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해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폭행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일방의 폭행이 방어수준에 머무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손을 잡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자체도 폭행이 될 수 있어 서로 쌍방 폭행 등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