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여, 누가 남에게 맞을래 하던데여?

길거리에서여, 경찰에 잡혀잇는 사람 보고 잇는데여.

술 취해서 잡은 거 같진 않던데여, 그 앞에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잇는 청년한테

"야 너 맞을래?" 하고 이유 없이 시비 걸던데여.

청년이 뭐야 싶어서 멈춰 있었더니 "죽는다 너"

하는 걸 봣는데여, 경찰은 그걸 일단 접근을 못하게 막고는 잇던데여.

궁금해서 그러는데 길거리에서 그러는거 협박 아닌가여? 신고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경찰이 중재하는 상황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 불특정인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주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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