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보복운전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면 피해자가 상방폭행으로 처벌 받지않을려면 맞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어제 티브에서 한블리를 봤는데, 보복운전하는 사람이 때려서 맞 상대를 했더니 쌍방 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만일 보복운전하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면 피해자가 상방폭행으로 처벌 받지않을려면 맞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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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따라서 대응을 할 수는 있으나, 정당방위로 처벌을 면하려면 방어행위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