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황에서 무조건 맞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격의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반격은 가능하지만, 보복적이거나 과도한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
가급적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폭행 장면을 녹화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방어만 하시고,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쌍방폭행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되, 그렇다고 일방적인 피해만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