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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말정산 월세 환급정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입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40조 제4항). 다만 위 기간을 경과한 후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2.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차부동산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한 월세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2. 2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나. 그 밖의 토지: 10배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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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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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체된 돈은 왜 돌려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송금된 돈을 송금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시 소정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관련법령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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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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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왜 아직 연락이 없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통상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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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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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날 항소취하간주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1심 재판을 진행중이셨을텐데 '항소'취하간주라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1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제하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를 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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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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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혐의를 판결하는 서울지방법원의 1심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원에서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배당될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해당 법원의 고위 법관들이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과거 모 대법관이 이 문제로 곤혹을 치른 적 있습니다) 현재는 랜덤으로 배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요즘 시대에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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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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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배달실수인걸 알고도 먹은 사람 처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음식은 타인 소유의 재물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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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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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과속 카메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단속카메라 중에 실제 작동을 하지 않는 카메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추후 관할구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 이의제기 전 사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efi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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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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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닉네임만 거론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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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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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서에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경우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로써 우선변제효(경매절차로 매각될 경우 선순위로 배당받을 효력)가 인정되므로 그리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집주인과 통화해서 위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녹취를 해놓으면 더 좋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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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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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송달료등 수수료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의 주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문이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님이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중 1/2만 피고에게 상환청구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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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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