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엄청난생쥐291
엄청난생쥐291

우리집 개에 물린 임차인, 과실비율

저희집 2층에 사는 사람이

마당에 있는 저희 집 개한테 밥을 가져다 주다가 물렸습니다

( 부탁한적 없고, 자신의 의지로 )

이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해주어도 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견주의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과실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위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다시 조사하여 견주의 과실이 있는지 따져볼것으로 보입니다.

      견주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줄것이나 견주의 과실이 없다고 조사가 될 경우 배상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의 소유자이신 님이나 가족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를 관리함에 있어 님이나 가족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님이나 가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이 커보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면 이를 통해 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서 이에 대한 사고를 부보하고 있다면 그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 등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로 동물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관리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밥을 주다가 물렸다면 40%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