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진입로에 놓인 자신의 차가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긴급피난행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습니다(이를 강학상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사안의 경우 대리운전기사 아파트 진입로까지 운전해 온 후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부득이 주차장까지 이동한 것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법 2020.03.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울산지방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울산지법 2018.05.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관련법령형법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
평가
응원하기
현역군인도 주식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주식이나 펀드를 하는 것은 영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평가
응원하기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일단 수사가 개시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유죄 혐의는 있으나 정상 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의 형벌권이 잘못 행사된 결과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배상하는 것은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만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만이 배상책임을 지거나 국가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입니다(소위 '절충설'). 즉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0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결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려면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이어야 합니다. 관련법령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평가
응원하기
군대에서 조기전역 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회성 업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평가
응원하기
요양원의 환자보호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요양원으로서는 낙상 고위험군인 환자를 낙상사고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는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낙상사고가 일어났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책임)을 질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인해 손해액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구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흔히 말하는 전과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위자료)에 대하여 이론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는 누구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이를 확인할수 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중개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평가
응원하기
휴대폰 판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했으나, 관련 법률이 2020. 2. 4. 개정되면서 2020. 8. 5.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위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제39조의 6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이동통신사의 약관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정보통신사업자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동통신전화 가입업무가 끝났다면 (이동통신 본사와 달리 휴대폰 판매점은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판매점이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고객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고객이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실익이 없어보입니다(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겠으나,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4. 제21조제1항ㆍ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③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ㆍ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④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8. 4.]
평가
응원하기
자식이 준돈으로 모은 돈 엄마통장일 경우 엄마가 돌아가셨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님이 어머니께 드린 돈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돈을 드린 이상 그때부터는 어머니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되고,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자녀(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0.5배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즉 님은 직계비속으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두분은 공동상속인이 되겠지만 상속 비율은 1:1.5 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가정법원에 아버지를 상대로 기여분 청구를 해서 님 고유의 상속분 외에 추가로 어머니의 재산을 취득하실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0. 1. 13.]
평가
응원하기
친구와 코인을 하다가 돈을 코인으로 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선 친구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님이 1000만원에 갈음해서 코인 100개를 빌려준 경우 추후 친구가 코인 100개로 상환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현금 1000만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코인 개수)을 상환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만약 전자라면 님은 친구로부터 코인 100개 또는 코인 100개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후자의 내용대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님은 친구로부터 현금 1000만원 또는 1000만원에 상응하는 코인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코인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