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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안주는데 신고나 고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는 님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자동차 불법사용죄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해 보입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해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법률 /
교통사고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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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해서 님이 지출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손해액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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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형 선고 이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물건 인도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대략적인 인적사항은 형사사건 판결문을 발급(피해자이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받아서 확인해보시고, 만약 인적사항을 가린채 발급이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해당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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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그리고 이길 확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 따라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금액을 회수하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되는데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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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수범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이므로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전문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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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잡혔는데요 불참시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사건인가요. 형사사건인가요.1. 민사사건의 경우라면 재판(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로 인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 역시 불출석시 다음 재판(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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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될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지만(민법 1001조, 1003조 2항),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을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남편과 자녀없이 사망할 경우 시부모님이 이를 대습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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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월일을 원래 신고한날을 바꿔서 정정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신고한 출생일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 출생일과 신고된 출생일이 다를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의로 출생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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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등기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등본은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채권에 대해서는 등기부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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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가 없는데, 유산을 누구에게 남겨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 정한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 자녀(직계비속)가 없는 경우 그 다음 상속순위는 부모님(직계존속)이 되고, 부모님이 없다면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님이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증의 경우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분)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님이 조카에게 유산을 물려줄 경우 만약 조카보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선순위의 상속인들은 각자 자신의 유류분의 한도에서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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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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