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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은것 처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시주의(대외적으로 이를 공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누구가 열람 및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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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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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명목의 반환 청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금전이체내역이 존재하고, 언제 대여금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님의 질문에 상대방이 11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른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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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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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차량 사망사고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님으로부터 차를 빌린 친구가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님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차를 대여해준 차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다만 현실적으로는 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물론 약관 등에 따라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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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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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무엇인가 날아와 차량 파손되었습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덤프트럭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덤프트럭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CCTV 등을 통해 해당 덤프트럭을 특정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하셔서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보는게 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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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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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소송진행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제도.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할텐데 이는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및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외에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 없이 혼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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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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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은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이므로 기억에 나는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진술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간단히 답변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생각되면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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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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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담배피는거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률상으로는 흡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용 계단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서 그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므로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제34조(과태료)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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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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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로 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할 만큼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변론이 재개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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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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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못한다로 온라인에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사람을 모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우선 온라인 게임에서는 개인의 실명 등이 특정된 상태라고 보기어려울 듯합니다(예를 들어 개구리라는 아이디를 가진 게이머를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특정된 상태라고 보더라도 '존나 못한다'는 정도의 표현은 단순한 무례한 행동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이를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는 보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게임업체로부터 상대방 채팅의 내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게임업체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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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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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아 마땅한 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부과하는 법관의 일반적인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법관이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제도는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피고인에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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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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