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요구 가능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대 5%까지 인상가능합니다.관련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1. 서울특별시 : 9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8
0
0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의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한푼도 갚지 않았다면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쉽겠지만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님의 사안에서는 정말 병원비로 1,000만원이 필요했던 것인지를 입증해서 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8
0
0
개인회생하는방법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빚이 5억 미만이고, 현재 직장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회생인가결정이 나오면 3년간 변제한 후 채무 면책 가능합니다. 회생신청에 대한 수임료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올해부터 법무사도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00만원 ~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이 수임료가 저렴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8
0
0
분할상속을 받을경우 상속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자는 부모가 사망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 경우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외에는 조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살아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상속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③ 삭제 <1990. 1. 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8
0
0
학원자료 불법 공유 몰라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측에서 어떠한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님이 고소대상에 포함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나, 님은 학원 자료가 포함되었던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간혹 법무법인 등에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니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님과 같은 사안에서는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합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8
0
0
법률쪽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법상 살인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A가 음식을 넣어두었는데 B가 음식을 몰래 먹다가 사망한 경우 일단 A는 타인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을 것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A가 넣은 음식이 독극물이라거나 사람이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성분이 퐇함되어 있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 A는 타인을 살해할 의사가 아니라 자신이 자살할 의도로 음식에 독약을 넣은 것이므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인이 해당 음식을 먹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의료
20.11.08
0
0
개인회생절차및 수임료 그리고 준비한서류및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국세는 채무자 회생 파산법 제6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즉 국세는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 체납금은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채무나 사채 등도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신청시 수임료 등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상이하며 보통 100만원 ~ 2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8
0
0
고불항이 무슨 뜻인가요?대처는 우찌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검찰항고라고 하는데 '고불항'은 검찰 항고심에서 붙는 사건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검찰청 단계에서의 검찰 사건번호는 '2020년 형제 12345호' 의 형식이고, 고등검찰청 항고심 단계에서의 검찰 사건번호는 '2020년 고불항 12345호'의 형식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8
0
0
개인적으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쓴 각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각서와는 달리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은 없어서 이를 인정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려면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은 을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게 되면 추후 갑이 2020. 12. 31.이 지나도록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위 공증문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별도로 공증은 받지 않았다면 을이 갑을 상대로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0.11.08
0
0
전자금융거래법 약식명령후 벌금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선고형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 당시에는 아직 형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에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가납명령이 나오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벌금형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경우 검찰청에서 실제 가납명령을 집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가납명령과 카드납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5
0
0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