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불구속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은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판절차를 청구한다는 의미로서 피의자를 정식재판절차에 회부(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 정식재판이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재판절차 없이 법원이 벌금형을 발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하고 싶은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을 내려달라고 기소하는 것을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불구속 공판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검찰의 입장에서 불구속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실무상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양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2. 자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무혐의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되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7
0
0
독거노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양될 사람이 성년일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입양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따라서 고령의 노인이 누군가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입양된 자는 입양시점부터 노인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민법 제882조의2 제1항), 노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입양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국가가 이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입양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입양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입양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10.]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본조신설 2012. 2. 10.]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2. 2. 10.]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법률 /
가족·이혼
20.10.17
0
0
추심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금소송은 추심명령에 나온 추심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에 나온 2,500만 원을 기재하면 됩니다(소액임대차보증금 문제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된 것이므로 추심금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7
0
0
주행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얼굴에 침을 뱉어 맞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의 신체를 향해 침을 뱉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것인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간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님의 행위는 상대방이 유발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로 의심은 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하거나 설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정도의 경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상대방은 폭행죄 이외에 협박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폭행죄는 밥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님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포터운전자보다는 당연히 경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님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교통사고
20.10.17
0
0
정차중.. 앞차 후진 사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님이 도색비용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인가요? 상대방이 가해차량인데요?) 저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닌 상대방에게 블랙박스영상을 줄 의무는 없고 보험사 직원이 오면 인계하는 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그리고 님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2. 만약 상대방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에는 님은 상대방(또는 보험사)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님에게 인적 사항도 제공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2호에 따라 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1. 사고가 일어난 곳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4. 그 밖의 조치사항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0.10.17
0
0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한 부모 스스로 친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은 제924조 이하에서 일정한 경우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 스스로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2. 한편 이혼하실 당시에 님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거나 전 배우자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었다면 향후 전 배우자와 협의한 후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전 배우자를 단독친권자로 변경하도록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친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이므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은 당연히 상실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15.]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15.]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 10. 15.]
법률 /
가족·이혼
20.10.15
0
0
교통사고 합의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해차량의 차주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보험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5
0
0
법적처리 돈을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는 사실혼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서 귀책사유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타방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대폭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님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면 님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4
0
0
야구 경기 관람 중 공에 맞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구경기에서 관중석으로 야구공이 넘어가는 홈런 또는 파울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관중들 역시 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이므로 야구공에 관중이 맞아서 다친 경우 법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의적으로 구단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별개로 야구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민사
20.10.14
0
0
이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학생의 영어 단어장을 찢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수업중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영어 단어장을 찢었던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행위로 보아서 위법하지 않아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0
0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