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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에게 재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일응 해당 사무실의 소유로 보아야겠지만, 의뢰인이 재판기록을 요구한다면 위임계약상 담당변호사는 해당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자료를 현재 폐기했다면 사실상 해당 서류를 교부해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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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의 과실(부주의)로 그릇을 파손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어 그릇 값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이는 민법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이므로 사전에 공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업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나게 된 손해이므로 신의칙상 사용자의 배상청구를 제한하거나 피용자의 책임감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민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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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전자소송이 더 빨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수된 사건번호에 따라 사건처리가 되는 것이고,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빨리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처리 소요기간은 해당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구요. 다만 종이소송보다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추후 제출해야할 보정서류 등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빨리 제출할 수 있으니 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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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느냐 임차인이 부담하느냐는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차시장에서는 계약만료 전에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만료 후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이 그렇다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후에는 어차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것인데 계약만료 전이라 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하급심 판례 중에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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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으로 평점이나 리뷰를 조작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럴마케팅 업체를 통해 평점이나 리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업무(소비자의 정확한 평가를 반영해야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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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번호 조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소액사기 저비용으로 돈돌려받을수 있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 회원가입 후 사건조회를 하시면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것이겠으나,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른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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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유땅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 전봇대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봇대가 부친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전 또는 태양광 발전소 소유자를 상대로 전봇대 철거청구소송 및 철거시까지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봇대의 소유권이 한전인지 태양광 발전소 소유자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한전에 문의해서 전봇대를 설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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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을 통해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험금채권의 경우는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 해당 보험금이 압류가 가능한 보험금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가능할 것입니다. 2. 예금채권의 경우는 압류금지채권(185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 급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1/2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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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맞바람을 폈다면 소송에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외도라면 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사유의 귀책사유가 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2. 다만 위 사례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외도를 함에 따라 님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 배우자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났다고 볼 수 없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님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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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중 아이양육권.친권 협의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애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정도를 제출하시고 아울러 애아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친권 및 양육권을 애엄마가 갖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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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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