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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온 건가요? 그렇다면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추후에 제출해도 되구요~ 그리고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만약 전자소송이라면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0517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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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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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한 부동산에 돈을 갚지않을경우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담보물권에 해당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없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임의경매라고 부릅니다(이에 반하여 판결 등을 거쳐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는 강제경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2.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지고 만약 님이 이를 낙찰받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으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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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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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녹취는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일방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판례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3. 범죄와 관련없는 사람이 우연히 녹취한 경우에는 이는 '감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자료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의 유죄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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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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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지급명령 신청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형사적으로 상대방의 범죄성립(님의 경우는 사기가 될 것입니다)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적으로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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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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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해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님이 사시는 곳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하자조사를 요청해보시고 공용부분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윗집 거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위해 감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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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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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님의 손해배상채권이 파산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었고 해당 의사가 님의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의 경우 과실의 경중에 따라 중과실로 판단된다면 채무자회생파산법 제566조 제4항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의사가 면책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실무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아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구요).관련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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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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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쓴 각서도 법적 효력을 지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인지 여부를 떠나 각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각서의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한 당사자는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이 반드시 법원에 대한 구속력(법원이 이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서 작성의 경위나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일단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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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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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본안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했다면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비(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받고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로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해주지 않으면 님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세요~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3.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인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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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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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되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강제집행 부분은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들이 더 잘아는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업체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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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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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중에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개인신상을 알렸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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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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