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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는 선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면 강요죄의 미수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 1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4조의5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의 미수범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데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역시 미수범 처벌규정(제352조)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재산상 이익 등을 취하기 위해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면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좌이체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증빙자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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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동의없이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분의 사안은 초상권 침해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초상권(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등 참조). 친구분의 사진 등을 동의없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타인의 얼굴 등이 나온 사진을 자신의 얼굴인양 사용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진의 경우는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않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물론 도용된 사진들 중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사진이 있다면 도용자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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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의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회사가폐업이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채널의 서비스가 더이상 제공불가능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하셨던 구입비용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 회사 명의의 자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어서 폐업을 한 후 강제집행할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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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음주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있었다 하더라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언급하신 기사는 시민단체가 살인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지 경찰이 을왕리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 경찰이 위 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는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인해 처벌 규정이 과거보다 강화되었지만 살인죄에 비하면 경하게 처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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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치사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사'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행위자 개인 측면에서의 성립요건)에는 고의와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였다면 고의가 있은 것으로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률용어로는 예견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형법에서는 '~치사'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치사죄는 사람을 상해할 의도로 물리력 등을 행사했으나 사람이 사망하였고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즉 상해에 대한 고의와 사망에 대한 과실이 결합된 것으로서 강학상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간치사죄는 부녀자를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만약 사망을 의도하였다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서 강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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