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나온 법령 적용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명은 하나인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수차례 명예훼손 범행을 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수개의 죄를 범하였다는 의미)이 되고 이를 동시에 재판받게 될 경우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유기형의 경우 가장 중한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서는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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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주소변경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출석 통지는 우편물로 송달하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신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으나, 되도록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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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벌 받았는데 일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해외 출국에는 영향 없습니다. 다만 입국심사 여부는 해당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해외 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본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하지 않는한 해외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자국민의 범죄전력을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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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경우 경매배당관련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기한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시에는 대항력(경매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는 것보다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과 한번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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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1944년 12월 7일은 양력 몆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력 1944년 12월 7일은 양력으로는 1945년 1월 20일 토요일로 확인됩니다. 네이버 달력에서 양음력 변환 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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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시 주고 받은 계약조건 좀 봐주시겠어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 상태 그대로인 체로 계약을 해야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이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계약위반이 될 것입니다. 허그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 및 임차인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기로 했다면 허그 보험 역시 임대인이 동의해야할 보증보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계약은 당사자들에게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계약일 뿐 반드시 본계약의 내용에 가계약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본계약 체결시 얼마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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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책임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주택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가구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수선 정도의 수리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인데, 화장실 휴지걸이 정도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화장실 휴지걸이가 떨어져서 발등을 다쳤다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특히 임차인에게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지도 없었던 경우라면 더더욱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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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증때문에 ..자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사인 척 속이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신 바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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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에 대한 전세권이 있으면 그 집의 동산,부동산,새로 추가될 동산,새로 추가될 부동산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집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집 안에 있는 동산 등까지 사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자와의 계약을 통해 동산이나 추가될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이는 전세권에 당연히 포함된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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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에서는 왜판사의 말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 사건의 경우 일부 판사의 재량이 큰 부분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 마음대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를 위반해서 판단할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취소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통상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 피고 당사자들이 금융기관 등에 증거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정절차도 여러번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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