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관 재입장 관련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1. 영화 관람을 하고 영화관에서 퇴장 후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할때 이어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음
2. 이어폰을 영화관에서 떨어뜨린것 같아 영화관에 재입장함, 이때 종업원이 없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받지 못하고) 해당 관에 들어가 자리에 잃어버린 이어폰이 있는지 확인함
(요즘 주로 자율입장이라 문앞을 지키는 사람이없더라고요)
3. 퇴장 이후 재입장까지 약 10분 정도 시간 차가 있음
재입장 시 영화관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영상도 나오지않고 스크린이 꺼져있었음 영화관내 조명만 켜져있는 상태였었음
4. 잃어버린 이어폰이 없어 그대로 퇴장함
아무도 문앞을 지키는사람이 없어 바로 들어가 확인했는데 문제를 삼으면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무단침입이라던가 무임관람같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영화를 재관람할 목적으로 다시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영화를 재관람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