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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3년형은 일본여행못가나요? 및 다른 나라도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범죄경력을 외국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출국제한사유가 되지는 않고, 이미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별도로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입국심사여부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외에 입국할때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한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카드에 굳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에서 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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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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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재산명시 사건 송달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납부한 송달료는 재판부에서 송달비용을 지출한 후 사건이 종결되면 잔액을 납부시 기재했던 환급계좌로 환급해줍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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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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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피신청인 결정정본 폐문부재의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결정정본이 피신청인(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가셔도 무방합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추후 재송달절차(우편송달, 집행관송달)를 거칠 것이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로 송달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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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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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봐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지하1층만 임차한 상황에서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임차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해보시되 해당 신규임차인에게도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임차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다만 아래 권리금 규정은 신설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 사안이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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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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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전입신고할 때 본인이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하거나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기존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또는 기존 세대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주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가 변경되는 것이겠지요(물론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추후에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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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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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중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시에 담보로 납부한 보증보험료라면 승소하더라도 보험료(이는 보증보험회사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부한 수수료입니다)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현금공탁을 했다면 판결 후에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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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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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토지와 부동산 처리는 어떤순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당연상속이 됩니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보통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게 되고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이웃집과 토지 인도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부모님의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공동으로 매도하시거나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는 자녀들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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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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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공무소인가요? 공무소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방청 자체는 공무소가 맞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소방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에 해당됩니다. 만일 다른 세대 명의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동의없이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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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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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채무관계 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 이는 약정금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B는 자신이 납부한 과태료 상당의 금액을 약정금으로 A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입증이 중요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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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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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럴 경우 영상 촬영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할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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