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상속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밖에 필요한 서류(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가 있을 수도 있으니 LH공사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할 듯 합니다. 2. 민법 1025조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26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부친의 채무까지 상속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결국 부친의 빚이 많은지, 임대보증금이 많은지를 비교한 후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를 도과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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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갱신한다고 하네요.갱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통지하였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더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구두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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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면 분양자가 해당 강아지가 스피츠임을 알고도 이를 포메라고 속이고 님에게 판매했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포메와 스피츠의 어릴때의 모습이 비슷해서 샵업주가 착오로 이를 포메로 인지해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2. 다음으로 민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님과 샵주인은 해당 강아지가 포메라고 생각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해당 강아지가 포메가 아닌 다른 강아지라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 분양대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님도 강아지를 돌려주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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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끝났는데 사장이 돈못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므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임대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원룸을 먼저 인도했다면 인도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문제에 불과할 뿐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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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은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납부했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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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및 반성문 등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님을 정식재판으로 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불구속사건이므로 추후에 법원에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내면 그 때 가서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므로 탄원서, 반성문은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형사서류 접수과와 민사서류 접수과가 별개의 장소에 위치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탄원서, 반성문을 우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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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흘러 천장 벽지가 젖었어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님의 사례의 경우는 3년 전 3층 화장실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자인 당시의 집주인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위해 감정절차(벽지 손상이 3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법원 감정인이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년 전에 발생한 하자라면 현 시점에 와서 감정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소송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당사자간 대화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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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3천만원을 받아갔는데 200M 옆블럭에 동종업종 개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존 양도인이 권리금을 지급받고 미용실을 넘겼다면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도인이 미용실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인근 거리에서 미용실을 오픈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님의 지인은 위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폐지 및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아래 포스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6757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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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을 초상권침해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상권(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등 참조). 따라서 누군가가 사진 등을 동의없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초상권 침해로 인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침해행위가 부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님의 사례는 부인이 님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일반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송당사자는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여 이를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한편 민사소송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없이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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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제 2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산명시신청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 및 벌칙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같은조 제6항),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7항). 따라서 폐문부재를 이유로 특별송달마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폐문부재라는 것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소를 방문하였으나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므로 특별송달의 방법(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을 모두 취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규정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다만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즉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했어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은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자료(재산명시절차에서 특별송달을 거치고도 송달이 되지 않았음을 소명할 자료 등)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며, 채권압류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과는 별도로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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