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수강료 환불 가능에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2020. 10. 13. 09:49

9/30에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후 10/8에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7일이내에 환불 신청을 했을경우 100프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휴일도 7일에 포함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의 약관 규정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종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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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서 구입한 제품은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7일은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2020. 10. 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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