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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놀라운고래37
놀라운고래37

형사피해자입니다. 피고인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사건 대면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요

말그대로 현재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평택지원 에서 판결이났고 항소 제출했더라구요

보니까 평택지원에서 상소법원에 10월 7일날 송부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상소법원에 사실조회신청할수있는건

언제쯤이면 될까요?

그냥사실조회신청서만 작성하면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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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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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시고 해당 형사법원에 피고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기록을 송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해당 형사법원 재판부에 연락해서 해당 기록을 복사하러 가겠다고 한 후(통상 본인이 기록을 복사하면 해당 형사법원 재판부에서 민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록을 열람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라면 법원 담당재판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거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 발급신청을 하셔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