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새까만다람쥐66
새까만다람쥐6622.11.01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폭행 가해자가 약식명령을 받아서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해자의 이름만 알고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전혀 모르거든요.


발부받은 약식명령서를 첨부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피고의 신상을 알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법원 또는 검찰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피해자로서 법원에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인적사항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