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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쩐지화려한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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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건 번호 어떤걸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수거책이 잡혀서 검팔에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혀있지 않고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969 이건을 가지고 공소장 열람을 하고 나서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 아래 관련사건 내용으로 2024기초6435 이게 추가가 되있고

사건명에 배상명령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배상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는게 2024고합969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건으로 피해자가 총 3명이서 다른 2명중에 누군가가 배상명령을 신청을 해서

2024기초6435 이건이 추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배상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건 번호에는 본 사건인 고합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