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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2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수했어도 절도죄인가요?

충동적으로 갖고 싶은 물건을 훔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수했습니다

흠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수했어도 절도죄인가요?

정상참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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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절취한 물건을 나중에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되돌려준 경우 검사는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보아서 기소유예처분(유죄로 판단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훔치는 순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자수는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도를 범한 이상 이를 다시 돌려 놓은 경우나 반환한 경우라고 하여

    이미 범한 절도의 사실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특별히 즉시 반환한 경우라면 대개 기소유예의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이후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절도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건 반환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전과자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한 것이라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