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베풀고자 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서나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