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물건을 반환받으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상대방도 합의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물건값을 더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고, 40만원짜리 패딩에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서 150~300만원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벌금 300~5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반면, 합의가 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