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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개성있는제비

확실히개성있는제비

절도범 범인 합의가 안된다는데요??

3주전에 술집에서 명품패딩을 도난맞았고 지금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술취해서 가져갔다고 조사때 패딩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형사분이 그걸 받아서 주겠다고 말해주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3주간 다시 술집에 갖다놓지 않은 점 및 제 패딩 디자인이 독특해 착각할 수 없는점을 고려하면 절도는 확실합니다.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형사분이 그건 민사로 넘어가야하는 거라 두분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셨으며 자기네들은 패딩을 돌려주면 끝나는거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카드랑 현금도 있었고 패딩도 분명히 한파라 입고다녔을텐데 그 손상도에대한 변상 및 합의금은 제가 어떻게 개인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필요하면 조사때 번호를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원래 경찰에서는 물건만 받아주고 끝나는 건가요? 그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합의나 민사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여 조율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사관이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로 이의신청을 통해 형사사건의 혐의를 다투어야 하고

    절도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합의금의 요구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