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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다만 명확한 구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명예훼손행위인지 모욕행위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면(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처벌가능)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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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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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반품을 많이 하거나 쓰고 반품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인 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용해보고 반품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반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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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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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리단 신규관리단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규 관리단이 구성되었다면 신 관리단 입장에서는 우선 구 관리단의 대표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조속히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법원에 기존 대표자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누가 적법한 관리단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약 신규관리단이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구 관리단은 기존 입주민으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신 관리단에 인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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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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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인지사건으로 신고는 된 상태이므로 추후 경찰 조사를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목격자들도 많으니 경비반장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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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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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치소를 갓는데요ㅠㅠ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치소 또는 교도소 내부 사정(수용인원 과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수용시설로 이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수용되었던 구치소에 연락(이메일로도 가능)해보시면 어디로 이감되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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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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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집의 다른층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대주를 새로 구성하시려면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무상임차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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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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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증액계약서 및 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정도의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료(5~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작성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에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시면 되고 대출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대서료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점유중인 임대차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시점과 증액분 송금일시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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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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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 승인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충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득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관할관청의 승인이 효력요건이므로 하자의 경중 문제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하자는 추후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하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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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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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심에 대한 자세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인용된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겠죠..(그 후 당사자가 송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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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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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동안 적립된 내역만 분할대상으로 하고 향후 받게 될 연금채권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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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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