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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남녀”나 “전업주부/직장인” 여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기여에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재산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을 불렸더라도 남편이 가사·육아·생활비 부담 등으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구체 사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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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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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유포가능성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유포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능”은 합니다. 몸캠피싱은 링크·해킹 없이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해 확보한 뒤 유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판결문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남아있는지(상대가 녹화했는지)가 핵심입니다.-또, 상대가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유포될 수 있다”는 해악을 인식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면 요구가 끝난다는 보장도 약합니다.-법적으로는 금전요구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촬영물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문제됩니다. 상대가 갑자기 자위 영상을 보낸 행위 자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텔레 영상통화/사진으로 해킹되나요?”: 현재 정황만으로 해킹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고, 통상은 해킹보다 녹화·캡처로 협박합니다. (해킹은 법에서 ‘침해사고’로 별도 개념입니다)-지금 할 일: ①대화/요구금액/계좌/아이디/전화번호 증거 저장 ②**112 또는 사이버수사** 신고 ③지인·SNS 공개범위 축소/친구목록 비공개 등 확산경로 차단 ④추가 연락은 응답 최소화(증거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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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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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전 계약 파기 계약금(집주인 귀책)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임대인은 약정 입주일에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고(민법 623조), 10일 인도가 어렵다고 통보한 정황이 있으면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거절)로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10일에 정상 인도 가능하고 거절도 철회했다면, 단순 변심으로의 파기는 보통 계약금(100만) 포기 위험이 큽니다(해약금 해제 구조) .2. 관련 법규범:임대인의 인도·유지의무(민법 623) 이행지체 해제(상당기간 최고, 다만 미리 이행거절 시 최고 불요)(민법 544) 정해진 날짜에 못 하면 목적 달성 불가한 경우 무최고 해제(민법 545)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390, 392) 계약금(해약금) 해제(민법 565) 3. 관련 판례 법리(요지): “이행에 착수”는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일부 이행/전제행위까지를 말고,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 임대인이 전임차인 보증금 문제 등으로 계약 진행을 미루거나 사실상 이행을 거절한 경우, 위약금·배액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귀책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인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4. 검토 및 적용(질문별):Q1 임대인이 10일 인도 불가/불확실(열쇠·점유 이전 불가 등)이면, 내용증명으로 “10일 인도 요구 + 불이행 시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통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10일 인도 가능하면, 법정해제는 쉽지 않고 합의해제 또는 계약금 포기(해약)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Q2 “안 만나고 계좌로만 반환”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합의해제 및 반환액·기한’ 합의를 남기세요(미합의 시 분쟁).5. 추가 확인 필요사항: (i) 계약서의 입주일/인도조항, (ii) 임대인이 10일에 열쇠·점유이전 가능한지, (iii) 귀하가 잔금/이사계약 등 손해를 이미 지출했는지(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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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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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랑 성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말씀하신 “거부했는데 힘으로 강제 성관계”는 강간(형법)으로 고소 대상이고, 이별 후 집 앞 대기·미행·길막·반복전화(발신자표시 제한 포함)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 다시 만났던 사정만으로 강간/스토킹이 바로 부정되진 않습니다.2. 관련 법규범(법정형):강간: 폭행/협박으로 강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스토킹행위/범죄: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님·진로막기, 주거/학교 부근 기다림, 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부호·음향 등” 도달 등 + 불안감/공포심 유발(행위) / 이를 지속·반복하면 범죄 스토킹범죄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접근·연락 차단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가능, 위반 시 별도 처벌 규정 있음3. 관련 판례 법리(요지):관계(부부/연인)와 무관하게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 성립 가능 피해자가 “싫다/그만” 등 거부 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사후에 관계가 이어졌더라도 동의로 쉽게 단정하지 않음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부재중표시/벨소리가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 가능 4.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2주 전 강제 성관계: 진술대로면 강간 혐의로 고소 가능성이 큼(질내사정은 범죄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정황·증거 사정이 될 수 있음). 이별 후 집앞 대기/학원버스 따라탐/길막/반복전화: 스토킹행위 유형에 직접 해당하고, 여러 차례면 “지속·반복”도 충족 가능.5. 추가 확인 필요사항:강제 당시 구체적 폭행·제압(손목 잡음 등), 상처/진료기록, 통화·문자 횟수/기간, 대기·미행 CCTV, “그만 연락” 통보 시점/증거.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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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서 모욕이 성립되나여?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댓글도 공연히(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질문 사안에서 ① “헛소리”를 누구인지 안 쓰고 올린 글은, 제3자가 그 글만 보고 당신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성립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본인만 눈치챈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② 반대로 댓글로 “ㅇㅇ(당신 닉네임)은 이상한 사람”처럼 닉네임을 찍어 공개 비난하면 특정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온라인 모욕으로 벌금 선고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맥락에 따라 ‘정당한 의견표명’으로 위법성 조각될 여지도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더 유도”는 비추천하며, 캡처(URL/작성시간 포함)·게시글/댓글 원문 보존 후 고소(모욕은 친고죄)를 검토하세요. 고소기간(범인 안 날부터 6개월)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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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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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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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수예정인데, 잔금일에 전세임차인이 퇴거합니다. 잔금일에 일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임차인이 점유+전입(주민등록) 등으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보증금 반환채무 포함)’를 승계할 수 있어 잔금일 ‘명도(열쇠 인도)·보증금(대출상환)·잔금·등기’의 동시이행 설계가 핵심입니다.2) 관련 법규범- (경매 관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항요건/우선변제 요건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에서도 대항력(점유+주민등록), 우선변제권(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3) 잔금일 ‘권장 진행 순서(전형)’ - (사전) 임차인 대출은행(또는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상환계좌·상환확인/말소서류 발급 조건”을 확정합니다(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단순히 임차인에게 주면 분쟁 소지).- (당일) 주담대 실행(근저당 설정 전제) + 잔금 지급을 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은 임차인 대출은행으로 직접 상환 → 상환 확인 후 임차인 즉시 퇴거·열쇠 인도(명도확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순으로 ‘같은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사후) 매수인 전입신고·실거주 요건 등은 대출 약정에 따라 별도 확인(은행별 상이).4) 주의사항(거래 성사 체크포인트) - “임차인이 안 나가면 누가 보증금 책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남으면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으니, 명도(점유이전) 완료 전 잔금/등기 진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못 나가면 임차권등기 등으로 권리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상환-명도-잔금-등기’ 동시성을 계약/특약으로 강하게 묶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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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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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 시 신청취지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재산조회신청서의 신청취지는 “법원이 (특정한) 기관·단체에 대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양식에 인쇄된 문구(“위 기관(단체)의 장에게 … 조회를 실시한다”)는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최소한 ① 조회대상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②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체크/기재). 2) 관련 법규범(핵심만) -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함. 민사집행규칙_36 - 신청서 기재사항: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필수). - 재산조회는 규칙 별표에 정한 기관·단체/재산 종류 범위 내에서만 실시. 3) 검토 및 적용(작성 예시) - (양식 문구 유지 + 기관/재산을 “특정”하는 방식) “위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 ○○(인적사항) 명의의 [선택한 재산종류]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점: 신청취지에 “위 기관(단체)”라고만 두고 기관을 전혀 특정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출 수 있으니, 최소한 조회기관란(체크/기재)과 재산종류란은 반드시 채우세요. 4) 추가 확인 필요사항 어느 기관(예: 부동산/금융/자동차/보험 등)까지 조회할지, 그리고 과거 재산(2년 범위) 조회도 요청할지 여부가 정해져야 문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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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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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신청의 경우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바로 재산조회신청 가능한지(요건)재산명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는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사유(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음 등) 때문에 보정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면(단순 불응) 위 요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걸리나(기간)재산조회는 법원이 전산망 보유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명령을 보내고, 법원이 정한 ‘회답기한’ 내 회보를 받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법원행정처(부동산 등) 조회는 회답기한을 약 3주 내외로 정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 금융기관 등은 법원이 정하는 회답기한에 따라 달라 통상 수주(몇 주) 단위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신용조회’도 가능한지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애초에 재산 및 신용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법원이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상 말하는 “신용조회”도 재산조회신청에서 조회대상기관(예: 협회 등)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형태가 많습니다.4. 추가 확인 필요사항각하결정문에 각하 사유가 ‘주소보정 불능(194조 사유)’로 인정된 것인지, 단순 ‘보정불이행’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속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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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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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 어떤 법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상 의무·손해배상(민사)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전기 차단으로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별도 주장)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대한 경우 계약 해지 주장도 검토됩니다.2. 전기 차단(형사)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사용을 막기 위해 단전한 경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임대인의 단전으로 임차인 회사 업무방해 유죄). 주거용이라도 시험준비 등 “업무” 해당성은 사안별 판단입니다.3. 무단 출입·물건 이동(형사)임차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임대인이 동의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소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전기·수도 차단 및 반복 출입으로 주거침입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물건을 은닉·손괴했다면 재물손괴(제366조) 또는 권리행사방해(제323조)도 검토됩니다(단 “이동”만으로 성립은 다툼).4. 협박/강요취업 불이익 암시, 퇴실 강요 방식이 해악 고지로 평가되면 협박(형법 제283조) 등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문구·정황 필요).5. 개인정보 제공(임대인이 번호를 협회장에 전달)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누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59조). 위반 시 벌칙 규정(제71조)이 있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개인정보처리자/처리하였던 자”인지 사실관계로 판단).6. 사기죄사기는 “계약 체결 당시” 안전·용도 등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금/차임 등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고지의무 위반도 기망 가능). 단순한 사후 갈등·보복(단전 등)은 보통 사기보다는 주거침입/업무방해/손배로 접근합니다.권장 증거: 계약서, 단전 기간·복구 요청 문자/통화녹취, 경찰 출동기록, 무단출입 CCTV/출입기록, 물건 이동 사진, 협회장 문자, 개인정보 제공 경위, 시험 피해·치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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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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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데 입금하는 명의와 집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통장 명의(월세를 받는 계좌의 예금주)가 집(등기) 명의자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변제했는지”에서 입증/효력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월세(차임)는 임대인(채권자) 또는 수령권한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안전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준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납”을 주장당할 위험이 있고,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원도 “제3자 수령을 임대인이 사후에 추인(묵인)하는 등 임대인의 이익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유효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권한관계가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예방책: 계약서 특약으로 “매월 차임은 ○○(예금주/계좌)로 지급하며, 이는 임대인이 지정한 수령계좌임”을 명시하고, 임대인(집주인)의 서면/문자 지정을 보관하세요. 임차인도 이체내역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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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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