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판매자가 대출 유도하고 진행 안하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고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하는 “진행 중단하면 손해배상/소송”은 현 단계에서 실무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오히려 전형적인 압박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2024도6831 대출(또는 대출 알선)을 숨긴 채 추가입금을 반복 요구한 정황이면, 그 과정에서 한 동의·승낙이 있었다 해도 사기(기망)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크고(민법 제110조), 이미 송금한 돈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할 일(핵심):추가 송금·대출 진행 절대 중단(대출 실행 자체가 2차 피해/분쟁을 키움).즉시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간 지급정지 요청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112/경찰 신고 + 대화·송금내역·계좌정보 증거 보관.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다른 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어(중복회수 방지) 절차를 같이 점검하세요.상대방이 정말 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어도, 당신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단정되긴 어렵고 오히려 당신이 피해자 주장을 정리해 대응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받은 후 공탁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네, 이의신청 가능기간(화해권고결정 미확정 상태)에도 변제공탁은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민법 제487조), 소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채무 이행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공탁규칙 제2조 제1호).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원상 복귀하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공탁액을 산정할 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원금·지연손해금(및 사건에 따라 비용)까지 포함해 ‘전액’ 기준으로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일부공탁 문제 예방).
평가
응원하기
(한o철tv제보건 무단횡단 100대0 사건)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질문과 같은 야간 + 불법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곳으로 ‘돌발’ 뛰어든 사고는, 법원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면 운전자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로 운전자 과실을 부정(실질적으로 0%)한 사례들이 있어 100:0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첫 보행자 출현 후(경적 경고한 시점) 두 번째 보행자까지 시간·거리상 정지/급감속이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되면, 일부 과실(예: 10% 내외)이 붙을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2. 관련 법규범(핵심)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 중일 때 안전거리·일시정지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등에서는 서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관련 판례 법리(요지) 야간·시야제한 등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 과실을 부정한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통상 예견 곤란한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4. 추가 확인 필요사항(소송 핵심 포인트) 블박상 인지시점–충돌까지 거리/시간, 제동 시작 여부, 1명 출현 후 2명 출현까지의 간격, 실제 속도(30km 미만 입증), 조명·불법주정차에 의한 시야차단 정도가 결정적입니다.
5.0 (1)
응원하기
묻지마 폭행 당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장애인이라서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없음)이면 벌하지 않지만, 심신미약(능력 미약)이면 보통 유죄 + 형 감경이 문제됩니다.법원은 진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범행 전후 행동·진술 등 사정을 종합해 책임능력을 판단합니다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치료비·위자료 중심) + 필요 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 관련 법규범(현행)심신장애: 형법 제10조(심신상실 불처벌, 심신미약 감경 가능).손해배상/위자료: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사 배상명령 신청/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1조. 범죄피해자 지원(구조금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정의·구조대상 범죄피해 등) 및 중복급여 제한, 신청서류. 3. 관련 판례(요지)심신상실/미약의 의미 및 판단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종합판단.중증 지적·정신장애가 있어도 심신상실이 아니라면 유죄(다만 감경)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배상명령은 실무상 치료비·위자료는 가능하되, 일실수입·지연손해금은 제외/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얼굴 가격으로 턱관절·귀 통증이 지속되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무기록/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로 수사·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폭행보다 무겁게 평가).가해자가 “중증장애/환자”여도 형법 제10조 판단(심신상실·미약) 결과에 따라 처벌/감경이 갈립니다. 보상은 (i) 수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치료비·위자료 중심) + (ii) 별도 민사(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는 민법 제750·751조로 청구를 검토하세요. 5. 추가 확인 필요사항초진기록, 진단서(치료기간/상해명), 통원·약값 영수증, 얼굴 부위 사진, 목격자/열차 CCTV 확보 여부.첫출근 불가로 인한 손해(휴업손해 등)는 배상명령에서 제외될 수 있어, 민사로 따로 정리할지 여부.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중고사기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은 “정품(또는 애플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기망”이 있었는지와 그렇게 속여 돈을 받으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망은 거래상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려 상대방의 판단기초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이고, 광고·표시가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해 상거래 관행상 비난받을 정도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없어도 기망으로 돈을 받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차이팟(정품 아님) + 에어팟 ‘복각(레플리카)’”처럼 복제품임이 분명히 드러나 구매자가 정품으로 착오하기 어렵다면 → 사기 성립 가능성은 낮아집니다(다만 문구·사진·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반대로 제목/설명/사진에서 정품처럼 보이게(‘에어팟’, ‘정품’, 로고/시리얼 등) 표시했고 구매자가 그 때문에 샀다면 → 사기 주장 가능성이 커집니다.계정 탈퇴는 그 자체로 사기 “요건”은 아니지만, 수사·재판에서 고의/회피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전후 사정으로 고의 추단) 증빙(탈퇴 사유, 거래내역, 배송, 대화, 복제품 고지 캡처)을 확보하세요.미성년자라도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사기죄 수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소년은 19세 미만) 소년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구매자에게 반품·환불(또는 일부 환불) 제안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응답·협조하는 게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남녀”나 “전업주부/직장인” 여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기여에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재산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을 불렸더라도 남편이 가사·육아·생활비 부담 등으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구체 사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몸캠피싱 유포가능성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유포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능”은 합니다. 몸캠피싱은 링크·해킹 없이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해 확보한 뒤 유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판결문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남아있는지(상대가 녹화했는지)가 핵심입니다.-또, 상대가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유포될 수 있다”는 해악을 인식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면 요구가 끝난다는 보장도 약합니다.-법적으로는 금전요구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촬영물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문제됩니다. 상대가 갑자기 자위 영상을 보낸 행위 자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텔레 영상통화/사진으로 해킹되나요?”: 현재 정황만으로 해킹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고, 통상은 해킹보다 녹화·캡처로 협박합니다. (해킹은 법에서 ‘침해사고’로 별도 개념입니다)-지금 할 일: ①대화/요구금액/계좌/아이디/전화번호 증거 저장 ②**112 또는 사이버수사** 신고 ③지인·SNS 공개범위 축소/친구목록 비공개 등 확산경로 차단 ④추가 연락은 응답 최소화(증거만 확보).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입주 전 계약 파기 계약금(집주인 귀책)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임대인은 약정 입주일에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고(민법 623조), 10일 인도가 어렵다고 통보한 정황이 있으면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거절)로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10일에 정상 인도 가능하고 거절도 철회했다면, 단순 변심으로의 파기는 보통 계약금(100만) 포기 위험이 큽니다(해약금 해제 구조) .2. 관련 법규범:임대인의 인도·유지의무(민법 623) 이행지체 해제(상당기간 최고, 다만 미리 이행거절 시 최고 불요)(민법 544) 정해진 날짜에 못 하면 목적 달성 불가한 경우 무최고 해제(민법 545)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390, 392) 계약금(해약금) 해제(민법 565) 3. 관련 판례 법리(요지): “이행에 착수”는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일부 이행/전제행위까지를 말고,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 임대인이 전임차인 보증금 문제 등으로 계약 진행을 미루거나 사실상 이행을 거절한 경우, 위약금·배액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귀책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인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4. 검토 및 적용(질문별):Q1 임대인이 10일 인도 불가/불확실(열쇠·점유 이전 불가 등)이면, 내용증명으로 “10일 인도 요구 + 불이행 시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통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10일 인도 가능하면, 법정해제는 쉽지 않고 합의해제 또는 계약금 포기(해약)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Q2 “안 만나고 계좌로만 반환”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합의해제 및 반환액·기한’ 합의를 남기세요(미합의 시 분쟁).5. 추가 확인 필요사항: (i) 계약서의 입주일/인도조항, (ii) 임대인이 10일에 열쇠·점유이전 가능한지, (iii) 귀하가 잔금/이사계약 등 손해를 이미 지출했는지(손해배상 범위).
평가
응원하기
스토킹이랑 성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말씀하신 “거부했는데 힘으로 강제 성관계”는 강간(형법)으로 고소 대상이고, 이별 후 집 앞 대기·미행·길막·반복전화(발신자표시 제한 포함)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 다시 만났던 사정만으로 강간/스토킹이 바로 부정되진 않습니다.2. 관련 법규범(법정형):강간: 폭행/협박으로 강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스토킹행위/범죄: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님·진로막기, 주거/학교 부근 기다림, 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부호·음향 등” 도달 등 + 불안감/공포심 유발(행위) / 이를 지속·반복하면 범죄 스토킹범죄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접근·연락 차단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가능, 위반 시 별도 처벌 규정 있음3. 관련 판례 법리(요지):관계(부부/연인)와 무관하게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 성립 가능 피해자가 “싫다/그만” 등 거부 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사후에 관계가 이어졌더라도 동의로 쉽게 단정하지 않음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부재중표시/벨소리가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 가능 4.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2주 전 강제 성관계: 진술대로면 강간 혐의로 고소 가능성이 큼(질내사정은 범죄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정황·증거 사정이 될 수 있음). 이별 후 집앞 대기/학원버스 따라탐/길막/반복전화: 스토킹행위 유형에 직접 해당하고, 여러 차례면 “지속·반복”도 충족 가능.5. 추가 확인 필요사항:강제 당시 구체적 폭행·제압(손목 잡음 등), 상처/진료기록, 통화·문자 횟수/기간, 대기·미행 CCTV, “그만 연락” 통보 시점/증거.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게시판에서 모욕이 성립되나여?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댓글도 공연히(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질문 사안에서 ① “헛소리”를 누구인지 안 쓰고 올린 글은, 제3자가 그 글만 보고 당신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성립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본인만 눈치챈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② 반대로 댓글로 “ㅇㅇ(당신 닉네임)은 이상한 사람”처럼 닉네임을 찍어 공개 비난하면 특정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실제로 온라인 모욕으로 벌금 선고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맥락에 따라 ‘정당한 의견표명’으로 위법성 조각될 여지도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더 유도”는 비추천하며, 캡처(URL/작성시간 포함)·게시글/댓글 원문 보존 후 고소(모욕은 친고죄)를 검토하세요. 고소기간(범인 안 날부터 6개월)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