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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

묻지마 폭행 당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타고 이동중 갑자기 옆에 앉은 남자가 제 얼굴을 모자가 날라갈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경찰이 오셔서 신원조회를 해보시더니 중증장애인? 중증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40대 중 후반 으로 보였는데 보호자분들도 연세가 많으실텐데 제대로 된 합의 진행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현재 턱 관절이랑 귀쪽이 통증이 심한 상태고요 다행히 뼈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오랜 통증이 지속 될거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장애인이란 이유로 처벌 안받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첫출근 예정일이였는데 정신적으로 불안함과 병원 방문으로 인해 일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모든걸 다 보상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진행되며, 책임능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책임 판단 구조
      폭행 사실이 명확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책임능력 제한이 인정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처벌이 약해지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피해자 보상 경로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 예상비, 통증에 대한 위자료, 첫 출근 불가로 인한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가해자 측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판결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진단서 발급, 통원 치료 기록 유지, 사건 당시 CCTV 확보 요청, 경찰 진술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담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절차 설계가 중요하므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 “장애인이라서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없음)​이면 벌하지 않지만, ​심신미약(능력 미약)​이면 보통 ​유죄 + 형 감경​이 문제됩니다.

    • 법원은 진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범행 전후 행동·진술 등 사정을 종합해 책임능력을 판단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치료비·위자료 중심)​ + 필요 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 관련 법규범(현행)

    • 심신장애: 형법 제10조(심신상실 불처벌, 심신미약 감경 가능).

    • 손해배상/위자료: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형사 배상명령 신청/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1조.

    • 범죄피해자 지원(구조금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정의·구조대상 범죄피해 등) 및 중복급여 제한, 신청서류.

    3. 관련 판례(요지)

    • 심신상실/미약의 의미 및 판단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종합판단.

    • 중증 지적·정신장애가 있어도 심신상실이 아니라면 유죄(다만 감경)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 배상명령은 실무상 ​치료비·위자료는 가능​하되, ​일실수입·지연손해금은 제외/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

    • 얼굴 가격으로 턱관절·귀 통증이 지속되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무기록/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로 수사·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폭행보다 무겁게 평가).

    • 가해자가 “중증장애/환자”여도 ​형법 제10조 판단(심신상실·미약) 결과에 따라​ 처벌/감경이 갈립니다.

    • 보상은 (i) 수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치료비·위자료 중심) + (ii) 별도 ​민사(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는 민법 제750·751조로 청구를 검토하세요.

    5. 추가 확인 필요사항

    • 초진기록, 진단서(치료기간/상해명), 통원·약값 영수증, 얼굴 부위 사진, 목격자/열차 CCTV 확보 여부.

    • 첫출근 불가로 인한 손해(휴업손해 등)는 배상명령에서 제외될 수 있어, 민사로 따로 정리할지 여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점을 고려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장애라는 사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