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유포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능”은 합니다. 몸캠피싱은 링크·해킹 없이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해 확보한 뒤 유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판결문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남아있는지(상대가 녹화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상대가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유포될 수 있다”는 해악을 인식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면 요구가 끝난다는 보장도 약합니다.
-법적으로는 금전요구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촬영물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문제됩니다. 상대가 갑자기 자위 영상을 보낸 행위 자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텔레 영상통화/사진으로 해킹되나요?”: 현재 정황만으로 해킹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고, 통상은 해킹보다 녹화·캡처로 협박합니다. (해킹은 법에서 ‘침해사고’로 별도 개념입니다)
-지금 할 일: ①대화/요구금액/계좌/아이디/전화번호 증거 저장 ②**112 또는 사이버수사** 신고 ③지인·SNS 공개범위 축소/친구목록 비공개 등 확산경로 차단 ④추가 연락은 응답 최소화(증거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