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중인데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문자로 “일방 통보”하며 서류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바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제출을 명하면(석명·문서제출명령 등) 상황이 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140조, 제344조).법원 명령 없이 피고가 요구: 안 줘도 “즉시 제재”는 보통 없습니다.법원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실무상 “준공서류/하자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 못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하자보증서 미첨부만으로도 지급지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결론: 무시만 하기보다는, “재판에서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겠다(또는 법원 통해 요구하라)”고 답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핵심자료(공사내역·사진·문자 등)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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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 등)와, 향후 매매 시의 양도소득세 요건은 서로 별개입니다.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통 ‘2년’ 보유/거주 요건) 판단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따라서 아버님이 과거 1년 다른 곳에 거주했다면 그 1년은 거주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나, 그 전후로 같은 집에 거주한 기간은 합산되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2. 질문하신 ‘10년 보유·5년 거주’는 통상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의 거주기간 요건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법원이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의미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버님이 1년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보다 상속(2024.9) 이후 본인이 5년을 거주했는지가 핵심이며, 상속 전 수십 년 동거기간은(장특공 거주요건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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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실습 중 사고로 수술한 경우, 치료비 외 추가 보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학교안전공제회 적용 여부부터 확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는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으로 한정되어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내받은 보험이 학교안전공제회가 맞는지, 아니면 대학이 가입한 별도 단체보험/배상책임보험인지 확인이 우선입니다.2. (만약) 학교안전공제회라면: 치료비 외도 일부 가능공제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 등이고(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34조), 장해급여는 판례상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 + 위자료 형태로 인정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통상 본인부담금 범위로 제한됩니다.흉터/후유장해: 치료 종결 후 “장해”로 인정되면 장해급여 대상.학업차질/시간손실: 공제에서는 보통 ‘휴업손해’ 항목이 따로 있지 않아, 장해로 연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향후치료비: 공제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양급여 범위 논리) 별도 검토 필요.3. 추가 보상(공제 초과분)은 별도 책임(합의/소송)로 접근 공제급여를 받아도 가해자/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되, 그들은 공제급여액 범위에서는 면책됩니다(법 제45조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_45). 즉, 실무적으로는 ①보험(공제) 먼저 청구 → ②남는 손해(향후치료비, 추가 위자료 등)만 학교·실습기관·보호자 상대로 협의/민사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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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의 추상적 비하·경멸 표현을 말하고, 표현의 의미는 관계/맥락/횟수/장소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댓글 공개 등)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 표현인 “지적장애 있으신가”는 보통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취지로 쓰이면 장애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비슷하게 정신질환을 언급한 “공황장애 ㅋ” 같은 표현은 사안에 따라 모욕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어(무례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전후 문맥이 핵심입니다.또한 인스타에서 태그가 없어도 댓글 내용과 상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면 성립할 수 있고, 특정이 어려우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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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도우미랑 술마시고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엉덩이를 만진 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298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을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보고, 반드시 항거불능 수준까지 강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면, 술자리 신체접촉이라도 기습적·강제적 유형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지금 할 일(중요)상대방에게 연락/사과문/합의금 제안 문자부터 중단(증거로 불리).증거 확보: 업소 CCTV 보존 요청, 계산내역, 동석자/종업원 연락처, 당시 대화·메시지 백업.경찰 연락 오면 임의진술 먼저 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 후 조사. 진술은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면책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상대가 항거불능이면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쟁점도 생깁니다.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초기 진술이 핵심이니, 성범죄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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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다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보만 주고 바로 떠나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뺑소니”로 보긴 어렵습니다.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①(인명피해 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 ②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제148조).사람이 다친 사고(상해)인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치사)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5조의3).신고의무도 원칙적으로 있으나, 대물만이고 도로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엔 예외가 있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_54). 또 경찰이 대기를 명하면 따라야 합니다(제54조 제3항).따라서 상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진/연락처/보험접수까지 마친 뒤 상대방이 “이동/귀가해도 된다”고 동의하면 떠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오거나 상대가 원하면 가급적 현장에 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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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부모님 없는 집에서 저를 강간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학생 잘못이 아닙니다. “싫다/그만” 했는데도 힘으로 누르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건 사귀는 사이여도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중학생)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지금은 안전이 1순위입니다.혼자 있지 말고, 부모님/보호자/믿을 수 있는 어른(담임·상담교사 등)에게 바로 말해야 합니다.가능하면 바로 병원(또는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가서 진료·상담·증거채취를 받아야 합니다. (씻지 말고, 입었던 옷/속옷은 종이봉투에 보관, 문자·카톡 기록 캡처)다시는 단둘이 만나지 말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협박/사과 문자도 증거입니다.참고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의료기관 등은 알게 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헤어질까 두려워도,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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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때문에 빚을졌을때 자식을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자녀가 안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사용 경위(동의/무단)와 처음부터 속일 의사(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1. 부모 동의로 카드를 쓰게 했고 “갚겠다” 했는데 미변제카드사에 대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부모입니다.자녀에 대해서는 보통 민사(구상금/대여금)로 청구하게 됩니다(차용증, 문자, 이체내역 등 증거 필요).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갚겠다”로 속여 쓰게 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증이 관건).2. 부모 동의 없이 카드/카드정보를 가져가 사용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특히 분실·도난·횡령·기망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3. 친족상도례(“가족끼리는 처벌/기소가 제한”)과거에는 직계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 면제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었지만(형법 제328조 제1항, 형법_328),헌법재판소가 2024.6.27.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내려 2025.12.31.까지는 적용이 중지됩니다(형법_328). → 즉, “가족이라서 무조건 못 고소한다”는 취지는 현재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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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인연끊어도 주소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형제·자매 관계 자체를 끊는(친족관계 말소)”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은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민법 제779조, 헌법재판소-결정례-2015헌마924).다만 서류로 주소/신상정보가 쉽게 공개되진 않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발급청구권이 있었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고(헌법재판소-2015헌마924), 이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원칙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혈족만 청구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2024헌마1205). 즉, 형제자매는 보통 위임 없이는 발급받기 어렵습니다(대리청구는 위임장 필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_19).주민등록등·초본(주소 포함): 원칙은 본인/세대원이고, 예외도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등” 위주라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원으로 묶여 있으면 가능)현실적인 “연 끊기” 방법은 이사 + 전화번호 변경/차단 + 금전 요구는 일절 거절(기록 남기기)이고, 지속적 연락·찾아옴 등이 있으면 스토킹 등으로 신고/접근금지를 검토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에 해당하면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법시행령_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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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제이지만 이걸 법으로 해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법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가족문제라도 형사·민사는 별개).가게 물건을 부숨 →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수리비·매출손실 있으면 손해배상도 가능.“사과 안 하면 매출 안 나오게 손 쓰겠다” → 내용·상황에 따라 협박(형법 제283조), 위협으로 사과 강요면 강요, 실제로 방해하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잠긴 방문을 계속 열고 들어오면 → 거주·점유 중인 방이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쟁점이 됩니다.방 사진·흡연 사실을 부모님께 전송 →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등 따짐).실행: CCTV/파손사진/견적서/카톡·통화녹음 증거 확보 → 관할 경찰서에 재물손괴 + 협박(업무방해 우려)로 상담·고소 검토. 별도로 금전(빌린 돈)은 증빙 정리해서 상환(협박과 채무는 분리). 가능하면 당분간 분리거주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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