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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다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보만 주고 바로 떠나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뺑소니”로 보긴 어렵습니다.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①(인명피해 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 ②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제148조).사람이 다친 사고(상해)인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치사)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5조의3).신고의무도 원칙적으로 있으나, 대물만이고 도로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엔 예외가 있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_54). 또 경찰이 대기를 명하면 따라야 합니다(제54조 제3항).따라서 상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진/연락처/보험접수까지 마친 뒤 상대방이 “이동/귀가해도 된다”고 동의하면 떠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오거나 상대가 원하면 가급적 현장에 남으세요.
법률 /
교통사고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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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부모님 없는 집에서 저를 강간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학생 잘못이 아닙니다. “싫다/그만” 했는데도 힘으로 누르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건 사귀는 사이여도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중학생)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지금은 안전이 1순위입니다.혼자 있지 말고, 부모님/보호자/믿을 수 있는 어른(담임·상담교사 등)에게 바로 말해야 합니다.가능하면 바로 병원(또는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가서 진료·상담·증거채취를 받아야 합니다. (씻지 말고, 입었던 옷/속옷은 종이봉투에 보관, 문자·카톡 기록 캡처)다시는 단둘이 만나지 말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협박/사과 문자도 증거입니다.참고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의료기관 등은 알게 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헤어질까 두려워도,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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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때문에 빚을졌을때 자식을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자녀가 안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사용 경위(동의/무단)와 처음부터 속일 의사(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1. 부모 동의로 카드를 쓰게 했고 “갚겠다” 했는데 미변제카드사에 대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부모입니다.자녀에 대해서는 보통 민사(구상금/대여금)로 청구하게 됩니다(차용증, 문자, 이체내역 등 증거 필요).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갚겠다”로 속여 쓰게 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증이 관건).2. 부모 동의 없이 카드/카드정보를 가져가 사용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특히 분실·도난·횡령·기망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3. 친족상도례(“가족끼리는 처벌/기소가 제한”)과거에는 직계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 면제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었지만(형법 제328조 제1항, 형법_328),헌법재판소가 2024.6.27.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내려 2025.12.31.까지는 적용이 중지됩니다(형법_328). → 즉, “가족이라서 무조건 못 고소한다”는 취지는 현재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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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인연끊어도 주소 공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형제·자매 관계 자체를 끊는(친족관계 말소)”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은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민법 제779조, 헌법재판소-결정례-2015헌마924).다만 서류로 주소/신상정보가 쉽게 공개되진 않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발급청구권이 있었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고(헌법재판소-2015헌마924), 이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원칙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혈족만 청구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2024헌마1205). 즉, 형제자매는 보통 위임 없이는 발급받기 어렵습니다(대리청구는 위임장 필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_19).주민등록등·초본(주소 포함): 원칙은 본인/세대원이고, 예외도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등” 위주라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원으로 묶여 있으면 가능)현실적인 “연 끊기” 방법은 이사 + 전화번호 변경/차단 + 금전 요구는 일절 거절(기록 남기기)이고, 지속적 연락·찾아옴 등이 있으면 스토킹 등으로 신고/접근금지를 검토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에 해당하면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법시행령_47).
법률 /
가족·이혼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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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제이지만 이걸 법으로 해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법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가족문제라도 형사·민사는 별개).가게 물건을 부숨 →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수리비·매출손실 있으면 손해배상도 가능.“사과 안 하면 매출 안 나오게 손 쓰겠다” → 내용·상황에 따라 협박(형법 제283조), 위협으로 사과 강요면 강요, 실제로 방해하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잠긴 방문을 계속 열고 들어오면 → 거주·점유 중인 방이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쟁점이 됩니다.방 사진·흡연 사실을 부모님께 전송 →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등 따짐).실행: CCTV/파손사진/견적서/카톡·통화녹음 증거 확보 → 관할 경찰서에 재물손괴 + 협박(업무방해 우려)로 상담·고소 검토. 별도로 금전(빌린 돈)은 증빙 정리해서 상환(협박과 채무는 분리). 가능하면 당분간 분리거주가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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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비양육자임산부 면접교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①·③, 대법원 2017스628).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837조의2①·③, 대법원 2017스628).다만 법원/조정으로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임의로 1년 중단하면,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불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2017스628).양육자가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명령(과태료)을 신청하는 것은 보통 양육자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가사소송법 64조 1항 3호). 비양육자가 ‘안 만나는 것’에 바로 이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권장: 임신·출산/건강 사유를 근거로 면접교섭 변경(일시 제한) 심판·조정(예: 전화/영상으로 대체, 출산 후 재개)을 먼저 신청해 안전하게 정리하세요(민법 837조의2③).
법률 /
가족·이혼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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