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는거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 지원한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지원을 한 경우라면 지원내역을 출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서류에는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명함이나 구직활동을 나타내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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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건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실업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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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25년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3월 2일까지 근무해야 신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전인 2월 28일에 퇴사한다면 25년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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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차도 온라인 특강을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3회까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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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309,7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포함 2,400,000원을 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위반문제는 없고 월급제는 주휴수당 포함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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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수됐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임금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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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고용시에 최소 근무시간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소근무시간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20시간으로 정할수도 있으며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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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근무 시키는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장 및 휴일근로도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근로를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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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육아휴직이 남편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각각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더라도질문자님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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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하는 법인대표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않으면 재직중인 회사에는 알림이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소득이 있더라도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고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지 않게 되며 재직 중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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