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 도중 기계 파손시 수리비 배상을 알바생이 해야하나요?
알바 수습 도중 기계 파손시 수리비 배상을 알바생이 해야하나요? 아직 학생이고 돈도 없어서 막막하네요….ㅠ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면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기계 파손을 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적절한 비율에 따라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수리비를 공지할 수 없고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계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배상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유무에 따라 일부 변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도중 기계가 파손되었다면 회사에서 일단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과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 기물을 파손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