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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명한콩국수

유명한콩국수

도움필요해요 사업장 산재처리(회사측)

지금 알바가 첫출근날 본인실수로 설거지하다가 다쳤어요. 아직 산재보험 안들었고, 3.3으로 계약은 해뒀구요 (그 친구는 주에 2일 14시간 근무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직원에게 산재처리 하라고 한다 > 이럴경우 산재보험 안들어놨으니 과태료 나오나요?, 추가로 저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요

2. 그냥 현금으로 우리가 내준다고 한다 (지금 비용 다 보니까 최소 150만원 많으면 300 나올것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부과되고,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의 50퍼센트(단, 보험료의 5배 상한)를 부담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급여에 소급해서 가입하고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도록 하능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