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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명한콩국수

유명한콩국수

지금 알바가 첫출근날 다쳤어요. 아직 산재보험 안들었고, 3.3으로 계약해뒀는데 신고는 안했구요

지금 알바가 첫출근날 본인실수로 설거지하다가 다쳤어요. 아직 산재보험 안들었고, 3.3으로 계약은 해뒀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직원에게 산재처리 하라고 한다 > 이럴경우 산재보험 안들어놨으니 과태료 나오나요?

2. 그냥 현금으로 우리가 내준다고 한다 (지금 비용 다 보니까 최소 150만원은 나올것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첫날이니까, 아직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상합의보다는 정석대로 처리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급여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산재보험급여 수급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액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2. 휴업 3일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합니다(미체줄 시 700~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따라서 법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금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