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알바가 첫출근날 다쳤어요. 아직 산재보험 안들었고, 3.3으로 계약해뒀는데 신고는 안했구요
지금 알바가 첫출근날 본인실수로 설거지하다가 다쳤어요. 아직 산재보험 안들었고, 3.3으로 계약은 해뒀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직원에게 산재처리 하라고 한다 > 이럴경우 산재보험 안들어놨으니 과태료 나오나요?
2. 그냥 현금으로 우리가 내준다고 한다 (지금 비용 다 보니까 최소 150만원은 나올것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첫날이니까, 아직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상합의보다는 정석대로 처리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급여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산재보험급여 수급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액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2. 휴업 3일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합니다(미체줄 시 700~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따라서 법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금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